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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타구 사고 대처방안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1위가 날아오는 공에 맞는 타구사고인데요.
골프인기가 치솟고 대중화 되면서 티업시간이 빽백하여 자칫 앞팀과 뒷팀의 시간 간격이 좁아 타구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36홀,54홀 같이 홀이 많은 퍼블릭 구장의 경우에는 옆홀에서 종종 공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사고가 안나는게 가장 베스트 겠지만 만약 사고가 났다면 상황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겠죠.
사람이 공에 맞았을 경우 동반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라운딩을 멈추고 캐디분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머리에 공이 맞았을 경우 외부에서 보이는 손상이 없더라도 즉시 119를 호출해야 합니다.
머리 내부의 손상이나 출혈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자칫하면 큰 손상이나 심각한 후유증으로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이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그 다음 캐디와 함께 클럽하우스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구급대를 호출했을 경우 클럽하우스에서 대기합니다.
이때 사고 경위,발생장소,해당홀,공을 친사람과 맞은사람 등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구급대가 도착하면 전달해 주세요!
책임 여부는?
일반적으로, 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골프장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캐디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하던중 미스샷이나 개인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골프장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골퍼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캐디분의 콜 사인을 받고 공을 쳤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캐디도 일부 책임이 있겠죠.
캐디분들은 보통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캐디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학겠습니다.
치료비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과 골프보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캐디나 골프장 측에서 보험접수가 된 상태라면 해당보험을 활용하시면 되고, 사고 상황 파악전이라면 동반자의 의료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은후 보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답니다.
골프장 타구 사고 발생 시,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실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타구 사고의 책임은 공을 친사람과 공을 맞은 사람 그리고 캐디의 과실을 기준으로 나뉘어 따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주체는 세 곳으로 나뉠 수 있어요.
타구를 한 플레이어, 캐디, 골프장 운영자 입니다.
플레이어에겐 주변 안전 확인과 경고 신호를 줄 주의 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에게는 시설관리와 안전 설비 제공을 통한 안전 관리 의무가 있으며 캐디에겐 안전 주의 의무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로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타구를 한 플레이어
플레이어에게는 주의 의무가 있어요.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골프장에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미스샷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골프장에서의 타구 사고처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부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14조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과실치상)이 부과될 수 있다.
2) 캐디의 법적 책임
캐디에게는 안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캐디는 골프장에서 플레이어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캐디가 안전 지침을 잘못 알려주거나, 캐디의 지침대로 플레이어가 행동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캐디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배상 책임이 있다."
3) 골프장의 법적 책임(운영자)
골프장은 시설관리자로써, 안전을 보장할 안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골프장도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영자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일 안전 설비 미비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써 골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골퍼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후 전문 보험사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